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여러건에 이르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정형편과 범행 경위에 정상참작할 만한 점이 있었음에도 1심 법원에서 전혀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최대한 감형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항소심 법원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6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죄 외에도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큰 폭으로 감형을 받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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